홈 > 상담 > 인권이란?
인권이란?
· 인권의 의미
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.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(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 전단).
수성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「대한민국 헌법」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(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·폭언·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포함)를 말합니다.
· 인권침해란?
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기본권 중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말합니다.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 및 국가, 출신 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기혼·미혼·별거·이혼·사별·재혼·사실혼 등 혼인 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, 성적 지향, 학력, 병력 등을 이유로 교육 및 훈련, 모집, 채용, 고용, 배치, 승진,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, 정년, 퇴직, 해고 등 과 재화·용역·교통수단·교육·주거시설 의 이용에 있어 우대 및 배제,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,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합니다.

- 평등권 침해
- 신체의 자유 침해
- 사생활의 자유 침해
-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
- 표현의 자유 침해
- 행복 추구권 침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