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교육 > 폭력예방교육
폭력예방교육
· 성희롱 예방교육
- 대상 : 기관장, 고위직, 실무자
- 연 1회, 1시간 이상
- 내용 :
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
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· 성매매 예방교육
- 대상 : 기관장, 고위직, 실무자, 학생
- 연 1회, 1시간 이상
- 내용 :
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
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
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
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
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
· 성폭력 예방교육
- 대상 : 기관장, 고위직, 실무자. 학생
- 연 1회, 1시간 이상
- 내용 :
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
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
 성인지(性認知)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
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
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
· 가정폭력 예방교육
- 대상 : 기관장, 고위직, 실무자. 학생
- 연 1회, 1시간 이상
- 내용 :
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
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
 성인지(性認知)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
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
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

* 관련 교육은 해마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, 일정과 시행방법은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